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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제작 기준
작품 제작 기준 및 유의사항
□ 작품 제작 기준
○ 순수창작 작품으로 개인작품/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하며,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 혼자 완성한 작품이어야 함
○ 순수미술과 디지털드로잉 2개 분야 중 한 개 분야에만 참여 가능하며 2명 이상의 참가자가 하나의 작품을 그려서
제출할 수 없음(협동작품 불가)
○ (순수미술) 8절 백색 도화지 위에 앞면은 그림, 뒷면에는 작품정보 기입 양식을 작성하여 부착함
※ 그림 앞면에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/소속 등은 기재 할 수 없음.
- 원칙은 채색 작품 위주로 하되, 꼴라주 형식의 작품 제작이 필요할 경우,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에 유의하여야 하며,
부착물의 높이가 종이로부터 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
- 작품정보 기입양식은 자필 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작성하며 참가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원칙이나,
한글 작성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, 보호자가 작성하되 그림을 그린 참가자의 생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입 함
○ (디지털 드로잉) 1,024×768픽셀(100mb)로 작업하며, 파일명은 ‘접수 일자-참가자성명-제목’으로 작성하여
대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함 (예: 20230505_홍길동_만약 우주에 집을 짓는다면?)
- 이비스페인트, 오토데스크 스케치북, 어도비 프레스코 등 모바일 및 태블릿용 드로잉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업 가능
□ 수상 결격사유 및 저작권 관련
○ 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○ 타 공모전 및 유사대회 수상사실이 있거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실격처리 되며,
수상하였더라도 수상이 취소됨
○ 본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은 저작물 이용 동의를 통해, 저작자가 이용 동의를 허락한 작품에 한하여 주최 측이 사용할 수 있음
○ 수상한 작품을 주최기관이 사용 할 시, 저작권, 초상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이에 대한 분쟁 발생 시
출품자에 책임이 있음
○ 주최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저작물 이용 동의를 통해 공모전의 취지,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도 내에서 전시, 복제, 배포, 홍보 등의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.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 및 상품으로 대체 됨.
<관련 조항>
출품된 작품의 저작권(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)은 출품자(창작자)에게 있으며(저작권법 제10조),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작품에 대해 주최 측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‘저작재산권’에 한정된다.
‘저작인격권’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, 공모전의 주최는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예외*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또한, 공모전의 주최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허락받아야 한다.
*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공표 등의 추정, 동 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성명표시의 예외,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변경에 대한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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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응모작품의 반환
온라인 반환 신청기간 : 수상작 발표 이후 약 2주간(4.24.∼ 5.8.)
※ 미수상작 반환 신청 및 일정 등 반환 관련 안내는 추후 공지
○ 응모작(수상작 포함)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나, 반환을 요하는 신청자에 한해 신청 시 반환이 가능하며,
반환을 위한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(모든 응모작은 2023년 5월 30일 이후 일괄 폐기)
※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름
<관련 조항>
응모작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기하며, 폐기 전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 할 시
저작자에게 반환하되,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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