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 2024-01-25
- 조회수 5134
- 작성자 운영자2
※ 개인교육_교육비 반환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 첨부파일에서 다운
1. 자세한 환불규정은 LMS(교육관 학습관리 시스템) - 이용안내 - 환불규정 참고
가. 교육비 환불 사유
① 교육수강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▶납부한 교육비에서 [이미 진행된(지난) 차시 + 1차시] 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공제한 금액 이 환불(통장입금) 됩니다.
나. 총 수업 차시의 1/2이 지난 후에는 반환금액이 없습니다.
2. 환불은 해당 사유 발생을 서면(교육비반환신청서)으로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3. 개인교육 환불신청 방법
가. 교육운영실 제출 : ①교육비 반환 신청서 ②통장사본 ③해당증빙서류(미해당시 제출안함)
나. 이메일 접수 : ①교육비 반환 신청서 ②통장사본 (pdf,사진,스캔파일) ③해당증빙서류(미해당시 제출안함) 첨부
sunf0628@korea.kr (이메일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환불접수 됩니다.)
( 환불문의 : 02-3677-1585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