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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면제와 환불은 아래와 같이 「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 규정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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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면제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,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교육비 면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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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면제 신청 방법
- (개인교육) 교육신청 → 교육비 결제 완료 후 → 해당 교육기간 중 증빙서류 제출 → 담당자 확인 → 교육비 환불 처리 * 제출서류 : ① 교육비 반환 신청서(각 개인교육 공지 게시글 붙임 참고) ② 환불 받을 통장사본 ③ 면제 증빙서류(학생기준)
- (단체교육) 교육신청 → 교육기간 중 증빙서류 제출 → 담당자 확인 → 교육비 결제 시 면제 처리 * 제출서류 : 교육비 면제대상 확인서(학교장 직인 필요, 단체교육 참가안내 게시글 붙임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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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환불 사유
- 과학관이 정하는 환불 절차에 따라 교육수강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직계 존속·비속의 사망, 본인이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- 천재지변 등 부득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- 교육비 환불 기준 ※ ‘차시'란, 단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횟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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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면제 대상
구분 | 환불 사유 발생 시점 | 환불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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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사유 ①번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육생 모집 마감 당일까지 | 납부한 교육비 전액 |
교육생 모집 마감 다음날부터 총 수업 차시의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납부한 교육비를 차시 단위로 나누고 납부한 교육비에서 <이미 진행된(지난) 차시 + 1차시>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공제한 금액 | |
총 수업 차시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금액 없음 | |
환불 사유 ②번, ③번에 해당하는 경우 | 해당 사유 발생을 서면(별지 제3호 서식)으로 알린 시점 | 납부한 교육비를 차시 단위로 나누고 납부한 교육비에서 <이미 진행된(지난) 차시>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공제한 금액 |